장애인연금 금액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지급받는 장애연금과는 다르므로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시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22만원 ..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