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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지급받는 장애연금과는 다르므로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시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22만원 .. 2023. 8. 10.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소득보장 수준을 상향시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셔서 수령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