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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by 주원s파파 2023. 8. 8.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소득보장 수준을 상향시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셔서 수령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기본 공제한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의 합산금액이고,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 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여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식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기초연금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시는 1958년생 어르신)

이미 만 65세가 지난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장소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③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동영상

 

복지로 모바일앱 신청방법 동영상

 

신청 전에 전화로 먼저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1355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린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월 11,000원 감면(알뜰폰 제외)해 드린다고 하니 기초연금 신청하실때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율등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지급액이 변동되오니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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