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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by 주원s파파 2023. 8. 10.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지급받는 장애연금과는 다르므로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시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썸네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22만원 195.2만원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은 A 월 소득평가액과 B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A 월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

 

근로소득공제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88만 원 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 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소유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산정방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B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 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여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버튼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구분 18세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 403,180원 403,18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323,180원 0원 323,180원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323,180원 0원 32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323,180원 0원 323,180원 140,000원 140,000원
차상위초과 (일반)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주민센터 비치)

   소득.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비치)

 

대리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출저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홉페이지(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