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1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소득보장 수준을 상향시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셔서 수령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2023. 8. 8. 이전 1 다음